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5층 식당가 및 옥상의 초과하중과 드롭패널(지지판)
이 없는 기동설치등 부실시공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25일 붕괴원인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 "구조계산 없이 5층이 식당가
로 무단 용도변경되면서 들어선 각종 시설물과 옥상 냉각탑등이 드롭패널을
설치하지 않은 부실기둥에 초과하중을 거는 바람에 기둥과 슬라브간의 전단
파괴 현상을 초래, 건물이 붕괴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감정단의 감정결과 삼풍백화점은 <>구조계산없는 무단 설계변경
<>건물전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주요 요소인 기둥과 슬라브의 부실시공 <>상
주감리 부재등 설계및 시공, 감리를 비롯 전분야에서 총체적 부실공사가 이
뤄져 각각 붕괴를 유발한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
표했다.

검찰조사결과 당초 운동시실로 설계됐던 백화점 5층이 식당가로 무단 용도
변경된뒤 바닥의 마감제와 벽돌 냉장고 돌정원등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 평방
m당 3백60kg의 초과하중이 발생했고 지난 89년 7월 설계에 없던 옥상 냉각탑
4개(가동시 하중86t)를 설치, 평방m당 4백kg의 초과하중을 추가해 슬라브를
손상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옥상바닥의 누름콘크리트 두께가 규정 60cm보다 90cm 더 두꺼
운 1백50cm로 시공돼 평방m당 2백10kg의 초과하중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이같
은 5층과 옥상의 초과하중이 옥상 1,2번 코아벽사이에 위치한 4층과 5층의
드롭패널 없는 기둥과 슬라브를, 이탈시키는 훰모멘트현상을 직접 유발한 사
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한 기둥과 슬라브 철근 배근등 11개의 항목에서 구조계산서와 설
계도면의 서로 다르게 부실시공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부실시공및 설계와 관련, 설계를 맡은 임형재 우원종합건축대
표(49)와 골조골사를 맡은 우성건설 당시 건축주임 정순조씨(40)등 우성측
관계자 4명, 이평구 당시 삼풍건설현장소장(42)등 삼풍건설측 관계자 4명등
모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용경(51) 우성건설 현
장소장등 2명을 수배했다.

또 이날 지난 89년12월 삼풍백화점의 개설승인과 관련 3백만원을 받은 것으
로 확인된 전서울시 산업경제국 상공과장 이중길씨(60.현내무부 대기발령)를
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 구속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