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김문권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0일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체화
물품)급증에 따른 체화해소를 위해 부두내 보세장치장의 장치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물품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돼 수입신고할 경우 기간경과에 따라
최고 과세가격의 2%까지 가산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6월말 현재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이 1천4
백19건에 2만6백18t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건수 44.7%,중량 44.8%씩 각각
급증함에 따라 이들 체화물품을 신속처리하기 위한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
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8월17일까지를 공매예정가격 산출강조
기간으로 정해 세관과 은행,화주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격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부패 변질 시효기간 만료임박등으로 상품가치가 하락한 물품에
대해서는 실제 매각이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공매를 집행하도록
했다.

세관은 이밖에 공매유찰로 국고귀속이 됐으나 실익이 없는 폐기대상물품의
처리방안을 마련 농축수산물등 부패성 물품은 농업경영인 또는 유기질 퇴
비생산업체에 인계,폐기하도록 했다.

또 수지류등 재생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자원재생공사에 인계하고
목재류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에 의뢰해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세관은 이 경우 1백30여건 4천3백t의 폐기물을 처리할수 있게돼 부두활
용도를 한층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