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배기량 8백 이하 경차및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총중량 10t이상의 대형버스(시외직행버스,고속버스
전세버스등)의 경우 시속 1백 ,총중량 16t(적재량 8t)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시속 80km를 초과할 수없도록 속도제한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19일 건교부가 발표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차종
별 성능시험 실시항목중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충돌시 승객보호시험 <>충
돌시 핸들의 후방이동시험 <>옆문강도시험 <>천정강도시험등이 티코 다마스등
배기량 8백 이하 경차에까지 확대 실시된다.

건교부는 그동안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사정을 감안,경차에 대해서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충돌시험 5개 항목중 <>충돌시 연료누출 방지시험만을 실시
하고 나머지는 면제해줬으며 충격시험 15개 항목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옆문
및 천정강도 시험은 적용하지 않았다.

건교부는 "경차의 충돌시험은 시속 48.3 로 달리는 승용차가 고정판에 정면
으로 부딪혔을때 탑승자가 경상을 입을 정도여야 합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최대적재량 8t이상의 모든 대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운행기록계
부착및 총중량 표기를 의무화하고 보조제동등의 설치 범위도 현행 승용자동차
에서 총중량 4.5t이하의 승합및 화물차량으로 확대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