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오전 롯데호텔에서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임원들
을 소집, 해고근로자 복직문제가 개별사업장의 노사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의
교섭대상이 될수없음을 재확인했다.

최근 이해찬 서울시부시장의 서울지하철공사 해고자 복직검토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불법행위로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것은 해고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당착"이라며
"해고자복직문제는 장기적인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결토 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남홍경총부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뒤 기자회견을 통해 "6.29선언이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형성된 산업현장의 법질서와 노사관계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해고근로자 복직문제는 노사교섭사항이 아니라
법원판결을 따르는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와함께 본격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노동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같은 입장을 노동부에 곧 전달할 방침이다.

진임 노동부장관도 이날 국회사회문화 대정부질문회에서 의원들로부터
관련질문을 받고 "이부시장으로부터 일부내용이 잘못 전해졌다는 해명이
있었다"며 "지하철노조의 요구사항중 근로조건개선과 상관없는 해고자복직및
손해배상소송취하등은 단체협상의 전제조건이 될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장관은 이어 "올들어 정착되기시작한 노사협력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새로운 노사관계를 창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며 노사분규의 예방
과 노동쟁의 조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부시장은 "해고자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은
진의가 와전된 것이라며 지난 10일 "해고자복직등 지하철공사의 노사문제는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고자복직문제는
임.단협의 교섭대상이 될수 없다"고 해명했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