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11일 삼풍백화점이 90년 7월 준공검사를 받을 당시
서초구청장이었던 황철민씨(54.현서울시공무원연수원장)를 소환,황씨가
준공검사 승인과정에서 삼풍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철야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전구청장은 삼풍측에 준공검사를 내 줄 당시 주무국장인
도시정비국장의 중간결재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이를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황씨가 이 과정에서 삼풍측으로부터 1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을 비롯 이 후에도 떡값으로 1백만~2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있다.

검찰은 황씨의 수뢰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빠르면 12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황씨는 예정보다 10분쯤 빠른 이날 오후 1시50분께 검찰청사에 출두,
기자들에게 "모든 것은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수뢰여부등 일체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해 8월 지하1층 용도변경을 승인할 당시 구청장
이었던 조남호씨(57.현민선구청장)에 대해서도 금명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백화점 건물의 골조공사를 맡았던 (주)우성건설이 당초
알려진대로 4층이 아니라 5층 기둥의 골조공사까지 마무리 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당시 현장소장 이상철씨(49)등 우성건설 시공관계자
10명에 대해 이날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현재 사고현장에서 채취한 기둥과 철근구조물의 강도,콘크리트
양생등에 대한 국립건설시험소의 정밀감정 결과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성관계자들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