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아이를 가려낳기위한 불법 태아성감별 검사가 전국 병의원에서 연간
4만여건씩 이뤄지고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성감별검사결과 여자아이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여성이 연간 2만여명에 달하고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6회 세계인구의날(11일)을 맞아 발표한
"성비불균형 변동추이와 대응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연구를 맡은 조남훈부원장은 지난 93년 출생한 여자아이 32만5천7백92명
의 경우 자연상태의 정상적인 남녀출생성비(106:100)일때보다 2만8백17명이
적은것이며 이는 임신중절수술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신중절수술에 앞서 연간 4만1천6백여건의 성감별검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이로인해 적어도 연간 2백억원이상의 의료비가 낭비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조부원장은 이같은 추세로 태아성감별에 이은 임신중절이 성행할 경우
오는 2010년이면 결혼적령기의 남자가운데 무려 23%가 신부감을 구하지
못하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부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출생성비는 평균 남자 106대 여자 100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아선호사상을 뚜렷한 중국과 대만,우리나라만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면서 "인구증가억제등 양적 대책에서 벗어나
성비불균형개선등 질적 인구대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