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
지검 2차장)는 8일 오후 이충우 전서초구청장을 소환,삼풍백화점의 설계
변경과 가사용승인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의 이날 소환은 이광만 전삼풍건설산업 개발사업부상무(67.현삼풍
백화점전무)가 "이 회장의 지시로 이 구청장에게 2백만원을 줬다"고 진술
함에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전무는 검찰에서 "삼풍측이 89년11월 1차가사용승인과정에서 이 당시
구청장에게 로비자금을 건네주는등 구청공무원 8명에게 50만원~3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구청장의 수뢰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90년7월 삼풍백화점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을 당
시구청장이었떤 황철민 현서울시공무원연수원장이 인.허가와 관련해 삼풍
백화점으로부터 사우나.

헬스클럽 회원권을 무료로 건네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따라 황씨도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편 이회장 자택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삼풍건설산업의
"재무구조개선방안"에서 이회장이 "회장님일시대여금"명목으로 22억6천여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
수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삼풍백화점과 삼풍건설의 경리장부를 대조한 결과,
이돈이 여러차례에 걸쳐 입.출금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며 "현재 돈의
용도를 밝히기 위해 수표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제일은행 창신동지점의 이회장 명의로 된 당좌계좌를
비롯,33개 은행지점에 개설한 48개 법인계좌를 찾아내 입출금 내역을 집중
조사중이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