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중소도시의 통과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년부터 68개
시급도시에 74개노선 1천2백36km 우회도로를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에서 신설 도로의
노선을 결정하고 공사비(전체 사업비의 평균 70%선)를 부담하는 대신
지자체는 용지보상비를 내도록 하는 ''국도준용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4일 건교부는 도로의 건설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같은
시책을 담은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국도로 승격시켜 관리키로 했던 전국의 지방도로
3천7백68km 가운데 국가공단과 항만을 연결하는 3백km만 당초 방침대로
국도로 관리하고 나머지 3천4백68km는 국도준용도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국도승격대상 도로를 모두 중앙에서 관리할 경우 재정부담
이 과중하기 때문에 국도준용도제도를 도입,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