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4일 서울 서초구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 회장
(구속중)등 삼풍백화점 관계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으면서
각종 인허가상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잡고 전주택과 직원 김오성씨
(33.현 서초구청 재산관리과 근무)등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수사본부는 계좌추적 대상은 김씨외에도 지난 89년 11월 1차 가사용승인시
실무를 담당했던 정지환씨(40),94년 10월 증개축및 용도변경 허가를 맡았던
이명수씨(47),정경수씨(34),곽영구씨(35)등이다.

수사본부는 한편 3일밤 백화점 준공당시 준공검사및 가사용 승인을 해준
혐의로 수배중이던 서초구청 전주택과 직원 정지환씨를 강원도 고성군
하일리비치 콘도에서 검거,긴급구속해 조사중이다.

수사본부는 또 삼풍백화점의 기초골사를 담당했던 우성건설이 삼풍건설산업
으로 시공권을 이양하면서 양측간에 작성된 "협의타결 정산내역서"를 확보,
이를 토대로 부실시공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양측 실무자를 대질.신문
을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정산내역서와 백화점 발주당시 우성건설과 함께
입찰자로 참가한 현대건설등의 견적서를 참조한 결과,우성건설이 백화점
건축에서 사용한 자재량의 적정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사용된 건축자재가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냉각탑이 지하층에서 옥상으로 이동.설치됐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냉각탑은 최초 단계에서부터 A동 옥상에 설치됐으며
다만 처음에는 삼풍아파트쪽에 위치했으나 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사법연수원 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