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
지검 2차장검사)는 29일 사전에 붕괴조짐을 알면서도 영업정지와 인원통
제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백화점 회장 이 씨(73)와 사장 이한상
씨(42)등 경영진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본부는 또 백화점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백화점 시설이사 이
영길씨와 기술구조사 이학수씨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본부는 그러나 영업이사 이모씨등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서는 이 사
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부분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또 이회장등의 구속으로 사고당일 백화점측의 안전관리부분
에 대한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백화점의 설계 시공 감리등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경은 이를 위해 현재 기초골조 공사를 맡은 우성건설의 이증조전무,
이기호,이상철 현장소장등 우성건설측 관계자 6명과 설계사인 우원건축
임영재소장과 건축기사 박기호씨등 설계및 시공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회장등은 사고당일인 29일 오전 백화점 5층 식당가의
균열상황을 보고받은뒤 오후4시경 개최한 "대책회의"에서 영업정지나 고
객대피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시간 이후에 보수공사를 하기로 결정,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데 대해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한 혐의이다.

한편 시민단체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홍성우 오재식)
는 이날 오후 "이회장등이 형량이 가벼운 업무상과실치사상(최고형량금고
5년)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온당한 법적용이 아니다"며 "안전불감증이 우
리사회에서 영원이 추방될수 있도록 이들에게 사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i
항의문을 수사본부에 전달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