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자들은 보험혜택은 거의 받을 수 없지만 원인
제공자인 삼풍백화점과 삼풍건설산업으로부터 피해 금액전액과 보상금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액수를 단언하기
어려우나 장례비와 위로금 손해배상금등으로 1인당 1억5천만~2억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93년 경남 구포역 열차사고나 전남 목포 아시아나항공 추락사고
당시 사고원인 제공자인 삼성종합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전액 배상했던
전례를 감안한 것이다.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삼풍백화점측과 보상문제를 협의, 배상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협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엔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서울마포구 아현동 가스폭발사고가 났을때 관리책임자인 한국가스
공사는 사망자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라이프니쯔방식
으로 1억원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했다.

이에따라 삼풍백화점측은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게 장례비등으로 최소한
1억5천만~2억원이상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삼풍백화점이 한국자동차보험의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폭발담보
특약에 들지 않은데다 삼풍건설이 금융기관에 1천여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반드시 다른 대형사고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부상자의 직업과 연령등에 따라 최저
5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까지의 배상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치료비와 위로금 배상금등으로 이같은 액수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삼풍백화점내에 세들어 있는 점포주들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
하지 않는 이상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풍백화점이 7백여억원상당의 화재보험에는 가입했지만 폭발담보특약
에는 들지 않아 사고원인이 부실시공으로 확인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