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되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특차및
전.후기 추가모집등으로 구분해 일반전형과 같이 실시된다.

따라서 복수지원은 입시일이 다른 대학간에 한해 허용된다.

그러나 동일대학내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의 중복지원은 금지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6학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세부시행계획"을 확정,각 대학에 시달했다.

이시행계획에따르면 고교 재학당시 읍.면이던 고교 소재지가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특별전형대상이 되도록했다.

또 고교 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개편된후 6개월까지는
당해 동지역을 읍.면지역으로 보도록함으로써 고교 3학년2학기 재학중
행정구역이 개편되더라도 특별전형 대상이 되도록했다.

부모가 사망 실종 이혼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돼 부모의
읍.면 거주기간을 적용할시 부모 모두를 적용할수없는 경우에는 부모중의
일방이나학생만을 기준으로 읍.면거주기간을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각대학은 고교내신성적, 수학능력시험, 필답.면접.실기고사 또는
무시험서류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읍.면지역의 인구수 학생수
진학률등 합리적 기준을 근거로 모집인원을 할당할수도 있으나 반드시
공개경쟁을 거치도록했다.

따라서 인구비례를 무시하고 강원 경북지역에서 똑같은 학생수를 선발
할수없고 읍.면지역별로 1명씩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대상자는 읍.면소재 고교에서 3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로서 고교재학중 학생및 부모 모두가 읍.면에 거주해야
하며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2%, 학과별 정원의 10%이내이다.

한편 각 대학은 96학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계획을 오는 7월15일까지
확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대교협은 주요사항을 집계해
7월29께 발료할 예정이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