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정식사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면 정식사원의 임금은 물론 승진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근거해 배상
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채태병부장판사)는 25일 (주)한라공조 수습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조모씨(26.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유족들이 (주)현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서 "보험사측은 조씨가 정식사원이 된뒤 대리로 승진할 것을 감안, 1억1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습사원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식사원이 아니므로
소속회사의 정식임금체계에 근거하지 않고 배상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그러
나 조씨가 입사한 한라공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습사원을 정식사
원으로 임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평사원이 대리로 승진되는 만큼 대리 직급에
준하는 임금에 따라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수습사원의 경우 수습기간중 과실이 있을 경우 회사측이 일방적
으로 해고할수 있는 고용관행에 비춰 볼때 이례적이며 특히 정식사원이 된뒤
의 승진가능성까지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씨의 유족들은 조씨가 (주)한라공조에 입사해 정보시스템부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 경기 평택군 안중면 서해안 휴게소 앞길에서 이모씨가 운
전하던 승용차를 타고가다 차량이 추락,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