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21일 덕산그룹 박성섭회
장(46.구속중)으로부터 거액의 대출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장기
신용은행장 봉종현피고인(51)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수재)를 적
용,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및 추징금 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덕산그룹 계열사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주
는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등 공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은행장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공로와 대출 리베이트가 은
행가의 관례인 점등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