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7월부터 자동차학원중 일정한 요건을 갖
춘 학원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이들 학원에서 운전기능시험을
실시할수 있도록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택시운전사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10년이상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택시운전을 할 목적으로 1종 보통면허를 받고자
할때는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필기및 기능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피라미드방식 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라미드 판매사업자는 자본금 3억원이상으로 하고 권장소비자가격 1
백만원이상의 상품은 팔지 못하도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도시
가스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종전 최고 5백만
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국무회는 이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대상범위를 공업단지의 경우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t이상 또는 조성면적 50만 ,공장의 경우에는 조성
면적 15만 이상으로 연간 폐기물발생량 1만t이상으로 의결했다.

또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보완,자연녹지등 상대보전지역에
주차장 체육시설 수퍼마켓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매
입해야 하는 사업자범위를 도시개발 관광 골프장사업자등으로 확정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