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윤리강령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제정됐다.

또 내달1일부터는 국선변호인 청구자격이 현행 월평균수입 70만원미만의
근로자, 영세상인등에서 1백만원미만의 사람으로 확대,실시된다.

이와함께 구속적부심 및 보석청구사건등 형사사건의 전관예우 의혹을
없애기위해 개업 1년이내의 변호사는 자신이 속했던 최종근무법원의
재판부에서는 심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사건 특별관리제도"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윤리강령의 제정 및
21세기를 향한 사법제도개혁방안"을 마련,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된 윤리강령은 1조에서 "법관이 준수해야할 윤리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 뒤 "법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책무를 다함으로써 자유민주적 질서를 확고히 하고 법치주의
의 원칙을 확립한다"고 규정했다.

강령은 또 3조에서 "법관은 정치권력,여론 그밖의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
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자신의 개인적 사상 가치관 종교등으로부터
오는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적시,법관개인의 사법권독립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4조에서 강령은 "법관은 청렴하고 공평무사하며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한 신념과 용기를 가진다"고 밝혔다.

9조에서는 "법관은 재판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밖에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등과 면담하지 않는다"고 규정,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삼가도록 했다.

국선변호제도와 관련,대법원은 현행제도에는 피고인의 청구와 특별한
소명자료가 반드시 첨부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 도입될 국선변호제도는
특별한 소명자료없이도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참조,재판부가 전권으로
선정해주도록 했다.

새 제도는 국선변호사 청구 사유로 <>6급이하의 공무원(현행8급이하)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보훈대상자)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이경제능력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중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대상폭을 대폭 확대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민사소송의 고액화에 따라 인지액 부담이 증가하고
상소에 따른 할증비율이 높아져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현행
소가의 0.5%의 정률제를 0.5~0.3%까지 3,4단계의 역진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98년 3월 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이 신설되고 법률시장의 세계화
에 대비,특허 행정소송등에 대한 전문법관을 집중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