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효력은 안전교육 이수후 면허증을 실제로 교부받은 날이
아니라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면허시험에 합격한후 면허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볼수 없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15일 국제화재해상보험(주)이
주모씨(부산시 동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