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노사가 분규발생 1개월만인 13일에 협상을 재개한다.

한국통신 이준사장이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적인 노사교섭방침을
밝힌데 이어 노조측도 교섭대표 10명을 새로 지정해 무조건적인 협상을
요청함으로써 노사협상재개가 이뤄지게됐다.

이에따라 지난 5월16일 회사측의 노조간부에 대한 중징계방침발표로
4차협상이 결렬된 이후 28일만에 한국통신사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준사장은 이날 노조측에 대해 "노조위원장이 교섭위원을 위촉해
즉각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노사간의 단체교섭위원회에서 오는
7월27일로 만료되는 단체협약갱신과 금년도 임금협약에 대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사장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타결한뒤에 노조
측이 요구하고 있는 징계철회문제등도 함께 다룰 수있다고 밝혀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문제도 완화될 수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최병훈한국통신노조부위원장 서리도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측은
임금협상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다수의 조합간부가 구속,수배중인 현
실을 감안,교섭위원 전원을 교체하고 13일부터 노사교섭에 나서기로 했
다"고 말했다.

최부위원장서리는 자신을 교섭대표위원으로 하고 이정구노조보도국장등
10명의 교섭위원을 새로 선정,이날 오후 회사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노조는 그러나 이같은 노사교섭재개와는 별도로 당초 이날 예
정됐던 회사측의 단체협약 위반및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쟁의발생신고서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교섭기간중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절차의 중지와 고소.고발의
철회,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회사측이 공개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
할 것을 촉구했다.

<추창근.윤진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