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이달 중순께 쟁의행위가 집중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6월 한
달동안을 "노사관계안정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본부의 각과장을 반장으로 하
는 노사관계특별 점검반을 구성, 노사분규의 예방과 분규발생시 조기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진념노동부장관은 이날 6개지방노동청장 회의를 소집하고 "민주노총준비위
원회(민노준)등 법외노동단체가 이달 중순을 기해 쟁의행위 집중을 통한 연
대투쟁을 모색하고 있으며 서울지하철 현대중공업등 주요 대기업노조가 이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여 대규모 분규발생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진장관은 또 "교섭이 미진한 상태에서 집단행동에 돌입하거나 개별기업 노
사분규를 부추기는 제3자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사회개혁요구등 교섭대
상이 아닌 사항을 요구하거나 충분한 교섭없이 쟁의발생신고를 하는 경우 성
실한 교섭을 벌이도록 지도하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이와함께 "전국사업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노사협력선언등 노사화
합분위기가 지속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노동쟁의발생신고등 임.단협을 둘
러싼 갈등이 있는 사업장에도 무분규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라"고 밝혔
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