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강화및 효율적 교육행정 구현, 자율적 학교경영이 가능하도록 교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개선한다.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 확대와 행정구역의 광역화에 따라 지방
교육을 자치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시.군.구 교육청을 통.폐합한다.

또 교육청의 권한을 단위학교에 대폭 이양하며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를 설치,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를 실현한다.

[[[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

초.중.고교 사립학교중 교육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학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학진흥
기금을 확충한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 학교의 경우 단위학교별로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발전기금의 수입(이자 배당 자본이득 임대료)은 비과세하고 공.사립을
불문하고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을 위한 개인및 법인의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한다.

사립학교에 출연(기부와 증여포함)된 주식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 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재산(금융자산및 실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토지
건축물등의 경우)를 면제한다.

[[[ 교육법 정비및 교육행정체제 개편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롭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교육법을 정비,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반영되도록
체계화한다.

교육행정이 자율과 지원중심으로 바뀌고 첨단 교육매체를 활용한 열린
교육체제 구축등 새로운 교육체제를 추진 지원할수 있도록 교육부및 지방
교육 행정조직의 직제를 개편한다.

[[[ 정보화시대에 알맞는 직업.기술교육체제 구축 ]]]

정보화 시대에 맞도록 자격기준을 높이고 현장기술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국제규범에 맞는 국가기술제도로 개선한다.

국가기술자격 기준 구조와 직업.기술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한다.

각급 직업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연계시키고 직업.기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도입, 우수 교육기관을 집중 지원한다.

일관성 있는 직업.기술교육및 훈련을 실시하고 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교육.훈련 관련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공위성 원격화상등 첨단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원격교육을 활성화하고
직업.기술 교육기관간의 교육과정을 연계시켜 주는 학점은행제를 도입,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학제의 다양화 ]]]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신인력을 충족시켜 줄수있는 신학제를
도입한다.

신학제는 시범학교를 통해 현행 학제와 병행 실시하고 교육수요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다.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신대학은 새로운 형태의 2~4년제 생업기술고등교육
기관으로 멀티미디어를 통한 원격교육과 학점은행제를 통해 재택교육과
직장에서의 교육을 가능케함으로써 교육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한다.

신대학은 중앙에 본부를 두고 공단이나 기업등 지역별 학습센터를 설치,
첨단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과 현장실습에 의해 현장중심적
교육을 실시하는 열린 학습체제로 운영된다.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사등의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 이들
에게 요구되는 수준 높은 교양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외국의 전문가와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제공한다.

5세 어린이의 유치원 교육을 기간학제에 포함, 국민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