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31일 민주노총준비위(민노준) 산하대기업및
공공부문 노조가 6월이후 집중적인 쟁의돌입을 결의함에 따라 민노준의
쟁의돌입 지시를 따른 노조 조합장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노조가 정상적인 법절차를 밟아 쟁의행위에 돌입하더라도
연대파업에 동조한 조합장등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타 기업 쟁의행위에의
개입등의 3자 개입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이들의 제3자 개입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쟁의가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즉각 공권력을 투입, 조합장등 노조
간부들을 연행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초 강경방침은 지난 27일 현대그룹노조 총연합(현총연)산하
계열사 노조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쟁의발생 신고를 냈고, 쌍용 기아자동차
노조및 서울지하철 노조등 10여개 대단위 노조들이 쟁의발생 신고를 계획
하는등 6월들어 불법 쟁의행의가 잇따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노준등 재야 노동계가 선거와 연계한 임금
투쟁등을 결의한 바 있어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를 조기차단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확고한 방침이어서 재야노동계와 공권력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