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납세자신고납부제로 변경된 후 징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납입 마지막날인 31일에 한해 납부마감시간을 오후 7시30분까
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의 7.5%를 구청에 내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납세자신고납부제로 변경됐으나 홍보부족등으로 전체 납세자
37만여명 중 약 60%인 22만2천여명이 미납, 마감일인 31일 구청창구에
납세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시금고인 상업은행과 국세청과 협의, 본.지점및 각 구청내
상업은행의 마감시간을 7시30분으로 연장하도록 조치했으며 일선 세무서에
구청직원 및 은행직원을 파견, 이 시간까지 주민세를 납부받도록 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추가고지된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