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구전노동부장관의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이원성
검사장)는 25일 이전장관의 계좌추적과 철야조사를 통해 산업은행총재재
직시 시설자금대출과 관련,기업체들로부터 2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따라 뇌물의 사용처등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돼는 26일
중 이전장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조사결과,이전장관은 92년 3월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덕산관련
사인홍성산업등 10여개업체로부터 한번에 1천만~5천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전장관이 산은총재시 임원이었던 홍대식산업증권사장과 손
필영산업리스사장들도 대출사례비명목등으로 각각 1억원씩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이전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유문억새한종금사장은 뇌물액수가 1천만원대에 불과해
불구속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전장관등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26일 오후2시 발표할 예정이
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이전장관등에게 뇌물을 준 관련기업체와 임직원들
의 명단과 함께 사법처리수위를 밝힐 계획이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