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노조간부에 대한 경찰의 일제검거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통신
노조는 22일 명동성당에 임시상황실을 설치하고 25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 한국통신사태는 장기화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통신은 노조집행부 64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오는 6월1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한데 이어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통신장애에 대비해 우선
비노조요원및 기술직관리자, 자회사 전문요원을 직접 현장에 배치하고
최악의 경우 군통신병을 동원한다는 통신망 안정운용대책을 마련했다.

한국통신은 징계대상자 64명에 대해 23일부터 25일까지 불법행위확인을
위해 본사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대상자의 소속기관별로 열리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한국통신이 이날 마련한 통신망 안정운용대책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통신
시설이 정상운용되지 않을 경우 <>1단계로 비노조요원및 기술직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2단계로 공사업체및 자회사전문요원을 동원하며
<>3단계로 한국통신근무자중 군입대자등 군통신병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신시설에 대한 점거나 파괴행동발생시에는 관계부처와 협조, 군병력
및 경찰출동을 포함한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주요통신시설보호를 위해서 국가안보통신시설에 전문인력을 최우선지원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와 관리직상주, 전문분야별 우수기술자로 긴급
복구조편성, 전화국을 포함한 기관별 통신비상대책상황실설치운영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경찰의 검거를 피해 명동성당에 임시상황실을 설치한 한국통신
노조는 장현일쟁의실장등 6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5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당초방침대로 25일 정오까지는 단체행동을 일절 중단할 것이나
"정부의 강경대응및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및 사법처리가 계속되는 경우
본격쟁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백제한국통신사장은 이날 오전 사내방송을 통해 "노조가 고소고발
및 징계유보를 조건부로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수 없으며 이번
사태는 5만3천여 노조원중 일부 핵심간부에 국한된 문제로 보기때문에
쉽게 수습되어 안정을 되찾을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추창근·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