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안부는 17일 울산 현대자동차 파업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위해 불법파업을 주도한 이상범전노조위원장등 12명을 업무방해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들을 고발한 회사관계들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1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빠르면 18일중 공권력을 투입, 검거에 나서
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전국산업현장에 노사화합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
에서 강경대응할 경우 오히려 문제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노사
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번 사태에 현대그룹 노조총연합(현총련)과 민주노총준비
위원회(민노준)등 재야노동단체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결과 이들의 개
입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제3자개입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휴업조치를 내린데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다른사업장의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한국통신이 고발한 노조관계자 64명에 대해서는 지난해7월
부터 지난5월까지 정보통신부 장관실 농성등 업무방해와 폭력, 재물손괴등
혐의자를 가려 조만간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한 한국통신노조가 불법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도 즉시 공권력을 투입
해 조기에 사태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