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걸이가 불편한 산재근로자를 출퇴근이 먼 지역으로 전보명령한 회사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2일 출퇴근 불편등을 이유로
회사의 전보명령을 거부하다 해고된 산재근로자 정대현씨(인천시 학익2동)
가 이천전기공업(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및 임금청구소송에서 "회사의
전보명령은 부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및 전직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지만 이로인해 근로자의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면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가 전보명령을 내면서 생활상의 불편등에 대해
근로자본인과의 사전협의등 신의칙상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전보명령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해고사유가 된출근거부행위가 무효인 전보명령때문에
빚어진 만큼 해고도 무효"라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