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족한 인력을 충원치 않은 바람에 근로자가 업무과다로 병을 얻었
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30일 김대원씨(대구 서구 이현동)등
5명이 "상신직물"경영주 유재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피고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하는 일은 두명이 한 조를 이뤄 연속적
으로 실원료를 기계에 넣는 고된 일"이라며 "김씨가 조원의 잇따른 결근으로
이 과중한 작업을 혼자서 맡아 하다 허리병을 얻은 만큼 인력을 투입하지 않
은 피고에게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작업량이 과중한 점은 인정되지만 작업자세를 적
절히 조절하지 않은 원고의 잘못도 있어 손해배상액중 50%를 과실상계한다 "
고 덧붙였다.

원고 김씨는 지난 91년 9월 피고회사의 직물원료배합 부서인 "연신부"에서
일해오던중 동료조원의 결근으로 혼자 일하다 발병한 뒤 소송을 내 원심에서
2천4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으나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판결까지 왔
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