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항소5부(재판장 이국주부장판사)는 2일 허락없이 자신의
집앞에 차를 세운데 대해 항의하다 욕설을 듣고 놀라 기절한 안모씨(70.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가 한국통신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안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허락없이 안씨의 집앞에 차를 세운뒤 이에
항의하는 안씨에게 욕설을 하는등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씨가 자신보다 40세나 연하인 김씨의 욕설에 심한 모욕과 정신적 고통을
당한 만큼 이에 대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