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레저 미용등의 각종 서비스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회원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유사회원권"판매업체들이 허위과장판촉과 계약불이행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다.

특히 이들 업체의 서비스는 생활편익을 좇아가는 소비행태로 볼때 점차
영역을 넓혀 나갈것으로 보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회원권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법령정비등 관련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각종 서비스를 알선해주는 회원권
판매업체에 대한 소비자피해신청건수가 올들어 3월말까지 2백50건이나
접수돼 지난 한햇동안의 5백74건의 44%에 이르고있다.

이분야 소비자피해접수건수는 지난 92년 1백40건에서 매년 2배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유사회원권은 레저이벤트 차량점검서비스 피부미용서비스 산림욕장
이용서비스 카풀 할인전문회원권등 20여종에 달하며 판매사원의 과장
설명에 따른 충동구매를 부추긴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모씨(45.남.서울 쌍문동)는 모레저클럽 영업사원의 권유로 99만원짜리
산림욕장이용 멤버십을 구입했으나 산림욕장이 당초 개장일에 오픈되지
않아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자 레저클럽측은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위약금으로 35%를 공제한뒤
환불해주겠다는등 해약을 지연시켜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김모씨(39.남.서울.역삼동)도 차량종합점검서비스회원으로 가입,연회비
24만원을 지불했으나 차량점검시 수리비할인 긴급출동서비스 오일교환시
할인쿠폰지급등 당초 약속한 서비스를 한번도 받지못했다.

유사회원권판매업체들은 사업자등록증만있으면 영업을 할수있기에
회원을 모집하고 부도를 내는 경우도 많아 이래저래 소비자피해만
커지고 있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