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동산중개업 협회장 최이호씨의 회장직이 정지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29일 김근영씨
등 3명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장 최이호씨를 상대로 낸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판시,회장직무를 중지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측이 지난 1월 실시된
협회장선거에서 "회칙위반"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인인 김씨등 3명이
입후보등록을 취소한 뒤 피신청인인 최씨를 협회장으로 무투표당선
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협회측이 회칙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