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생수)의 유통기한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가 6개월이
지나도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경우 유통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그동안 관련업계간에 논란을 빚었던 1리터 이하의 소형생수용기는
유리병과 함께 페트병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및
고시안을 최종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당초 입법예고를 통해 생수 유통기한을 6개월로 한정하고 1리터
이하 소형생수용기는 유리병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세계무역기구
(WTO)회원국들이 외국산생수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는데다 청량음료 주류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함께 먹는 샘물의 광고가 국민의 건강의식을 오도하거나 수돗물
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금지하기로 한 TV광고는 공중파방송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케이블TV광고는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산 수입생수에 대해서는 국내제품에 적용되는 수질기준과 수질개선
부담금 유통기한 광고제한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제품이 들어올
때마다 수질검사를 실시 합격한 제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기존 15개 허가업체는 1년이내에 재허가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현재 무허가로 영업중인 업체들은 원칙적으로 영업이 금지되지만
탄력적인 대응을 강조, 빠른 시일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영업허가를 내줄
것임을 시사했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