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자수가 현재의 3백명에서 내년에는 5백명으로 늘어나고 오는
99년까지 매년 1백명씩 증원된다.

또 법학교육의 충실화를 위해 기초소양교육및 전문영역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학교육학제가 97년부터 시행되고 새로운 학제에 의한
교육이수자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은 근대사법 1백주년기념일인 25일 이같은
내용의 "법률서비스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방안"을 마련,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3백명수준인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내년에 5백명으로
늘리고 그이후 매년 1백명씩 증원, 99년 8백명으로 하고, 2천년이후에는
1~2천명의 범위내에서 늘리되 민관합동으로 설치되는 "법조인 양성위원회"
에서 구체적인 인원수를 결정토록 했다.

또 시험준비의 장기화로 인한 인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회수를
제한키로 했으며 전관예우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관변호사 사건의 특별
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세추위와 대법원은 "법조학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과 <>의과대학처럼 현행 법대학부를 1~2년 연장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 7월까지 최종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세추위와 대법원은 과다수임료로 인한 사회의 불신과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보수기준결정시 소비자단체의 참여, 보수기준
공개, 표준계약서작성,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지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개혁내용이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법조인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학교육제도의 획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현재의 학제로는 도저히 세계화시대에 대응할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검토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 조금도 개혁의지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