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바람이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이혼후에도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
해 자녀에게 피해를 입힌 생모가 법원의 심판에 의해 친권을 박탈당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25일 계모 J씨(42.서울
마포구 서교동)가 생모 L씨(40.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를 상대로낸 친권상
실 청구소송에서 "L씨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 승
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해 정상적
인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하고 자녀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을 행사
해야한다"며 "그러나 생모 L씨는 술과 춤에 빠져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남편과 이혼후에도 허위증언으로 자녀의 상속재산이 빼앗기게 하는등
친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돼 친권을 박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