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인,LA 피자등 유명 피자체인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재료를
사용하거나 본사의 허가없이 식품을 제조.공급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최근 시내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10평이상 식품업소 2백31개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결과,1백2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결과에 서대문구 대현동 LA 피자(본사)와 안양시 안양동 (주)신라명과
외식사업본부는 허가없이 불고기 소스,스파게티 소스등 조미식품을 제조.판매
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종로구 당주동 피자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피자 빵으로 피자를 제조,판매
하다 적발되는등 26개 업소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나 영문으로만 표시된
무신고 수입제품을 사용하다 7~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허가를 받아놓고 임의로 점포를 폐쇄한 동작구 흑석동 피자데이등
3개 업소는 허가가 취소됐고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강남구 대치동
하디스등 9개 업소는 권고조치 처분을 받았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