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국제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기기전시회(KIECO) 관련 행사의
하나로 25일 KOEX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멀티미디어와 법 국제심포지움"
에서 베리 영 변호사(미)는 "미국의 특허와 기술관련 법"에 대해
소개한다.

배리 영 변호사는 24일 기자와 만나 미국에서는 멀티미디어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보호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
멀티미디어 발명은 더욱 쉽게 특허로 보호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국에서 특허를 부여하는 발명주제는 무엇입니까.

"미국에서는 4가지 법정발명유형 즉 방법 기계 제조품 그리고 조성물
입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관념이나 자연법칙 수학공식등은 특허를 받지 못합니다"

-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관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까.

"멀티미디어 보호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없습니다.

기존 법률을 멀티미디어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멀티미디어와 관련해 미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멀티미디어는 광범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기술을 비롯,
음성과 화상기술 그리고 정보저장과 검색기술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에 적용이 가능한 주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등 크게 4개 분야입니다.

이중 특허와 저작권 관련 분쟁이 빈번하지요"

- 소프트웨어, 특히 요즘 엄청난 양이 생산되고 있는 CD롬에 대해
보호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의 내용(Content)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CD롬의 경우도 내용이 아닌 저장된 데이터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한 데이터구조와 같은 기계적인 장치를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특허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미연방항소법원(CAFC)이 데이터구조에
대해 특허를 인정했습니다"

- 이번 "멀티미디어와 법 심포지움"에서 멀티미디어와 관련해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요.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분야는 상품개발과 성공적인
마케팅을 추구하는 기술자와 사업가 그리고 새로운 법률적 쟁점을
다루어야 하는 변호사들에게 무한한 도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멀티미디어 상품과 시스템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적재산권
윈칙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