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사업장에 혜택을 주는 산재보험요율 특례적용 사업장이 현행 50인
이상에서 30인이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20일 무재해 사업장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30인이상~50인이하인 1만51개 사업장이 새로 특례적용을 받으며
이가운데 3년이상 무재해를 달성한 3천8백여개 사업장은 결정 보험요율의
40%까지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새경원및 통산산업부등과 협의,금융기관의 "평가상
우대기업"에 무재해 3배이상 달성사업장을 포함시켜 자금지원을 손쉽게
받도록 하고 내년부터 이들 사업장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