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기업체와 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기위해 장애
인고용 우수사업체에 대한 우대및 지원조치를 강화하고 장애인전문훈련원
과 고용촉진공단사무소를 확충,취업알선을 활성화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
는 장애인고용증진대책을 마련,시행키로했다.

이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재 상시근로자중 2%이상의 장애인을 고용치
않은 장애인의무고용 비이행업체에 물리는 부담금(1인당 14만9천원)의 50%
수준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체에 대한 지원및 장려금을 부담금의 80%수준
(1인당 11만9천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천억원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사업체에 대해서는 <>포상및 근로감독면제 <>조달청 납품업체
로서의 우선권부여 <>조세감면등 세제혜택등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
용부진업체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매년 9월을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설정,집중적인 고
용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장애인전문훈련원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
소를 각각 4개와 5개씩 증설,장애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대폭 활성화하
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