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물이나 공동 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자신의 소유
지분 만큼 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3일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매
각한 뒤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연대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은 정모씨(서
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가 서울 여의도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
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연대납부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소유물이나 공동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유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
율에 다라 나눠 납부하면 되고 연대 납세 의무를 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
다.

김씨는 지난 89년 3월 서울서초구서초동 토지 2백50평을 다른 사람과 공
동 매입한 뒤 2년뒤에 팔았으나 세무소로 부터 세금 4억여원을 연대 납부
하라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