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피고소고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간략한 조사만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고소고발심의 각하제도"
를 도입,운영키로 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중인 경우에도 변호인이 피의자를
만날수 있는 변호인접견교통권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찰제도개선 우선과제
추진방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토록 일선 검찰에 시달했다.

새로 도입되는 고소고발심의 각하제도는 고소인들의 진술과 고소장검토로도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인 경우 피고소고발인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간단한 각
하결정으로 종결하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항고와 재
항고를 거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등을 제기할수 있는 길을 마련,고소
고발인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검찰은 그동안 내용에 관계없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소고발인을
무조건 형사입건,소환조사를 벌이는등 고소고발인 위주로 수사를
펴왔다.

이로인해 우리나라 고소고발사건은 이해당사자의 악용과 남용으로
지난해의 경우 일본의 1백배에 달하는 58만8천9백65건에 달해 전체형사사건
1백40만8천5백97건의 42%를 차지했다.

특히 현행 고소고발제도는 무혐의가 분명한 피고소고발인도 여러차례
소환조사토록 하고 있어 생업에 큰 지장을 줘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또 변호인접견교통권과 관련,피의자를 신문중이거나 검증,실황조사
중이어서 검찰조사가 중단될수 없는 경우등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피의자가 자유로이 접견,증거서류 물건등을 주고받을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3급이상의 고위공직자를 구속할 경우 법무장관,4급이상인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구속수사승인대상을 각각
1급과 2급이상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차관급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정당의
대표자및 대표위원등은 법무장관,광역자치단체장및 의회의장 은행장등은
검찰총장의 승인대상이 된다.

이밖에 검찰은 수사체제를 기존의 부체제에서 전문 팀체제로 전환,날이
갈수록 전문화돼가는 범죄양상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력 10년이상의 배테랑검사가 지청장이나
고검검사로 이동,일선수사에서 손을 놓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이들 검사를 팀장에 임명,전문수사체제를 확립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