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진술을 했더라
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9일 강간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서
에 출석,거짓진술을 해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 대한 상고
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백55조1항에 규정된 "증거위조"란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말한다"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2년11월 강간사건을 수사중인 충무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나와 사건현장을 본적이 없는데도 김모 여인의 부탁에 따라 마치 자신이
문틈으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증거위조혐의로 기소됐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