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6일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전 동아건설
부평공장 기술담당상무 이규대(61)공장생산부장 박효수(58)현장소장
신동현(54)피고인등 시공관계자 3명에게 과실치사상죄등을 적용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작년 10월 사고당시 서울시도로국장이었던 이신영(57)
피고인등 서울시 도로국 소속 공무원 4명과, 전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 소장
여용원(53)피고인등 7명등 총11명에 대해서 징역 4년~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김동환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건설된 다리가 준공 15년만에 붕괴되어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허탈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며 "사고 원인이 부실공사로 밝혀진 만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책임자에겐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지난해 10월21일 참사가 일어난지 5개월만에
모든 심리 절차가 마무리되고 20일 오전 11시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