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끝난 4개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보증금이국내 처음으
로 부과됐다.

환경부는 5일 경북 영일군의 유봉산업,전남 여천군에 있는 여천환경의
2개시설,경남 울산군의 (주)원창등 3개 폐기물처리업소 4개시설에 대해 모
두 9억8천7백만원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용종료된 매립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보증금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 부과된 업체는 고지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
행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되는데 사후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이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특정폐기물매립시설 또는 면적이 1만 이상인 일반
폐기물매립시설이 사용종료되었을 경우에 부과되는데 매립시설 폐쇄뒤에 일
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방지를 위해 미리 사업자에게 일정비용을 장기간
예치하게 한 뒤 사후관리실적에 따라 예치한 비용을 반환해주게 된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