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오는 5월부터 현행 제곱미터당 3백50원에서
5백원으로 인상되나 건물주가 교통량 감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개회한 제76회 시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연건평 3천 이상으로 차량 1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는 건물은 당 5백원,규모에 관계없이 주차장
규모가 10대 미만인 건물은 당 3백50원의 교통유발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당 5백원이 적용되는 건물중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하거나 10부제등 각종 교통감축 프로그램을 1년중 9개월 이상 실시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도 오는 6월부터 교통량을 감축하는 기업체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을 최고 50%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