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택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사측이 책임을 지지 않기로 회사와
사택 입주자들간의 약정이 있었더라도 회사는 사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4일 사택에서 잠을 자다 연
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노모씨(당시22.여)의 유족등이 (주)경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측의 과실비율 20%를 상계한 1억1
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사택 입주자들과 입주계약서를 작성할때
"입주자들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측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약정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사택의 설
치,보존및 실제 소유자인 회사로서도 약정과는 상관없이 관리태만에의한 책
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