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책임보험배상한도액이 내년에는 2배로,
97년에는 4배로 늘어나는등 대폭 상향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1단계로 내년 8월1일부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을 현행 각 1천5백만원과
6백만으로에서 3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크게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97년 8월1일부터는 2단계로 사망.후유장애는 6천만원, 부상은 1천
5백만원으로 현행보다 최고 4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재경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배상한도액 상향조정 배경에 대해 현행 1천5백만윈인 책임보험
한도액이 종합보험금을 합친 1인당평균지급보험금 5천3백36만원중에 비해
28%수준에 그치고 있는등 피해국민의 요구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배상한도액의 상향조정에 따라 책임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지만 인상되는 책임보험료 만큼 종합보험료가 인하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배상한도액 3천만원 확대시 34%, 6천만원 확대시 88%의 책임보험료
인상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올 8월부터 사업용자동차및 덤프트럭등 건설장비에 대해
책임보험외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대임보험 또는 공제의 최저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