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한 현행 노동조합법 제46조가 23일 헌법재판소로 부터 일부 위헌판결을 받음
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할 경우 46조2항의 규
정을 적용,현장 근로감독관이 곧바로 입건수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24일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왜곡되게 해석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도 권리구제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같은 내용의 "부당노동행위구제지침"을 마련해
전국45개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46조의 2항은 해고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절차를 밟지 않고도 현장 근로감독관의 사법처리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사용자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악용할 소지가 많다"며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거치지 않고 현장근로감독관이 곧바로 사법처리하
겠다"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위반시 사법처리(노동
조합법 46조)와 현장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사법처리(노동조합법 46조2항)
로 이원화돼있으며 이번에 헌재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부분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위반에 대한 것이다.

노동부는 또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이라도 이를 뒷받
침하기위해 법원에 가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향후 노동법개정시 반영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