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일본 동경지하철 독가스 테러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국내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지하철,철도 등 대중 교통시설과 극장,
백화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키로 하는 등 긴급 대책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내무부 주관으로 마련한 독가스 테러 긴급 대책을 통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부산 등 대도시,주요
공단,유독성 물질 취급업소 등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화학 유독물질
의 생산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독가스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주민보호업무는
내무부가 총괄하고 <> 가스사고에 대한 전문지식및 기술지원은 국방부가
<>오염환자 치료및수용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오염탐지 측정은 환경부가
각각 분담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군부대가 공조, 우선 각 지하철역과
다중 이용시설에 제독제를 확보토록 했다.

정부는 독가스 발생시 <> 오염지역 접근을 피하고 파출소와 동사무소 등에
신고하고 방독면 등 보호 장비가 없을 경우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오염
지역을 신속히 벗어나도록 하며 <> 오염된 환자는 오염지역이 아닌 곳으로
옮긴후 피부를 비눗물로 씻는 등 응급조치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응급대처요령을 국민들에게 홍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4월 민방위 훈련시 유독가스 등 전국적으로 화생방 방호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민방위대의 화생방 조직및 편성을 일제 점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