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재협정 체결국가를 늘리고 신속한 분쟁 해결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17일 취임한 이순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같이 말하고 "유능한
중재인의 확보와 전문화를 통해 판정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것"고 다짐했다.

- 취임소감은?.

= "중재제도에 대한 국민과 기업인의 인식이 극히 저조합니다.

지난 91년 7월 이후 중재원 사무총장으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중재원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쏟겠다"

- 앞으로 중재원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 "유능한 중재인의 확보와 전문화를 통해 판정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다.

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한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중재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상사중재협의회의 서울 개최계획은?.

= "지난 4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상사중재협의회(ICCA)
이사회에서 내년 10월10일 서울 개최를 확정했다.

이 회의에는 내국인 1백50명과 외국인 2백명등 3백50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재기관의 국제적 위상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것이다"

- 과학기술처가 기술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술중재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한 의견은?.

= "기술과 관련된 분쟁도 상사중재의 범위에 속한다.

외국에서 별도의 기술중재기관을 둔 사례가 없다.

과학기술처의 중재기관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상사중재원이 법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법원은 3심제이나 상사중재원은 단심제이다.

그러나 중재원의 결정내용은 강제집행력을 지닌다.

각종 분쟁이 상사중재원을 통해 해결될 경우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될
뿐만아니라 판사의 과중한 엄무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중재제도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 "기업이나 개인이 계약서를 작성할때 중재조항 삽입을 생활화
해야한다.

중재제도를 활용하려면 최소한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중재요청을
하거나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어야한다"

< 김영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