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이사장이 고객의 서명날인을 위조,어음할인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약속어음 20여억원 어치를 부당할인해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시택시사업조합의 비자금조성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 김수
목검사는 20일 부산 중구 부평동 대동상호신용금고 이사장 길유철씨(52.부
산 금정구 구서2동 선경아파트 8동 1503호)를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혐의
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 해 8월 거래실적이 없어 어음할인을 받을 자
격이 없는 부산시택시사업조합 이사장 강 규씨(60.수배중)로부터 약속어음
할인을 의뢰받고 고객인 부산 사하구 B부품 대표 김모씨(39.여)의 인감도
장을 도용,김씨 명의로 5천8백여만원을 불법할인해 준 것을 비롯해 지난
91년 2월부터 지금까지 수백명에게 김씨 명의를 도용해 20여억원을 불법
할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길씨가 강씨에게 할인해 준 약속어음중 수표로 지급된 것을 중심
으로 이돈의 사용처에 대한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 해 부산시 모범택시 배정과정에서 80여개 택시회사
들로부터 2억7천여만원을 비자금으로 거둬 건설교통부와 부산시 관계자들
에게 뇌물로 제공했다는 고발에 따라 강씨의 예금통장을 압수,비자금의 사
용처를 추적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