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사
례가 나타남에 따라 고독성 농약및 유독물질로 지정된 농약의 사용을 일체
금지토록 하라고 일선 시.도및 골프장사업협회에긴급 지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시에서 엔도설핀등 고독성 농약과 포스탐,모노포등 유독
물질로 지정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보통 농약의 경우도 잔류성
이 높은 농약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토록 당부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사용농약의 품목이나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궁극
적으로 골프장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골프장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
도록 하는 한편 골프장사업협회에서도 장단기 농약사용 줄이기 방안을 마련
하라고 권고했다.

고독성 농약은 수목등에 한해 해당 행정당국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는
있으나 환경부가 지난해 하반기중 전국 8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뉴코리아,골드,한일,클럽 700,아시아나 CC등은
그린및 페어웨이지역에서도 이를 사용해 문제가 되었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9일자).